자주 묻는 질문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경매 진행 흐름

1

물건선정

관심 지역·예산에 맞는 물건 탐색

2

손품조사

등기부등본·권리분석·시세 확인

3

현장조사

실제 방문하여 상태·주변 환경 확인

4

입찰가산정

수익률 계산 후 입찰금액 결정

5

입찰

법원 방문하여 입찰표 제출

직장인 4주 스케줄

주말 반나절, 평일 출퇴근길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평일 (월~금)
토요일
일요일
1주차
출퇴근길 30분 물건 찾기
손품조사 (등기부·권리분석)
쉬는 시간
2주차
출퇴근길 30분 물건 찾기
쉬는 시간
가족 시간
3주차
출퇴근길 30분 물건 찾기
현장조사 (실제 방문)
쉬는 시간
4주차
출퇴근길 30분 입찰가 산정
쉬는 시간
가족 시간

FAQ

경매 입찰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찰되면 다음 매각기일에 최저가가 20~30% 하락합니다. 유찰 횟수가 많을수록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입지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최저입찰가의 10%를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준비하면 됩니다. 낙찰에 실패하면 보증금은 당일 전액 돌려받습니다.

낙찰 후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낙찰 허가결정 확정 후 약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직접 입찰하고, 공매는 온비드(onbid.co.kr)에서 온라인 입찰합니다.

초보자가 피해야 할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물건,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스턴북의 '입문 추천' 배지가 붙은 물건부터 시작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매토론방에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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